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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3. 30. 선고 2009누22852 판결 (재판장 : 김용덕 부장판사)
● 요지 : 중학교 교명을 정한 조례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해당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나 장차 위 중학교에 입학 예정인 초등학생과 그 부모의 경우 이들이 중학교 교명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추상적, 간접적 권리에 불과하여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학교 교명에 관한 조례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서 원고 적격이 없으나, 해당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 교명에 관한 권리 내지 법적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므로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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