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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9누29532 판결 (재판장 : 박병대 부장판사)
● 요지 :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에 규정한 접대비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의 약정을 통하여 농지보상금에 대한 일부 권리를 소외 회사에 귀속시키는 합의를 하였지만 그와 같은 합의에는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고, 합의 금액도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않으므로 접대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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