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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3. 19. 선고 2008나86425 판결 (재판장 : 조희대 부장판사)
● 요지 :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 및 규약으로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할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각각 결정하여야 하는데, 일부공용부분인 복도의 변경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분소유자 중 1인이 복도 부분에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를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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