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 판결 (재판장 : 이기택 부장판사)
● 요지 : 변액 보험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보험설계사의 고객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투자자의 과실은 이른바 ‘획책된 과실’에 해당하므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배상으로 납입보험료 합계액과 해약환급금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