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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4. 7. 선고 2009나100106 판결 (재판장 : 여상훈 부장판사)
● 요지 :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100%를 실질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중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인수한 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 설립 후 당해 법인의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외형상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한 간주취득세 신고행위는, 조세 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신고행위의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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