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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4. 1.자 2009노3605 판결 (재판장 : 이성호 부장판사)
● 요지 : 편의점에 칼을 들고 강도행각을 벌인 피고인에 대해, 동종 수법의 강도상해죄 및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수형 중이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더라도, 확정판결의 범행이 1회의 강도상해와 14회의 특수강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징역 7년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 본건 범행도 새벽에 혼자 있는 여성에게 칼을 들이대며 현금 등을 강취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종전 사건의 수사나 재판 당시 자수나 자백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감경을 넘어 아예 형을 면제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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