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9. 9. 4. 선고 2008나85187 판결 (재판장 : 조희대 부장판사)
● 요지 :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내린 계약이전결정은 그 일방적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상의 계약상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 이전되는 권리와 의무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승계되는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에는 금융거래와 관련 없는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부실금융기관이 다른 채권자들과 사이에 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임의경매절차 개시에 관한 기한 유예, 유치권 포기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의 효력이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인수금융기관인 원고에게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