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9. 4. 10. 선고 2008나83822 판결 (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
● 요지 : 주식회사의 감사인 피고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자신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의 이사로 하여금 어떠한 간섭이나 감독도 받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그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거래 상대방인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하거나 방치함으로써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