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재건축조합이 서면결의만으로 분담금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작성일 2010-03-26
조회수 40719
첨부파일  [1]2009나92687.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9나92687 판결(재판장 : 성백현 부장판사)

● 요지 : 서면결의가 가능한지 여부는 재건축조합의 자치법규인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정관에서 서면결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재건축결의나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조합원 총회를 소집․개최함이 없이 서면결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감사의 임무해태와 손해배상책임
다음글 신용조사업무의 위탁과 보증채무의 면책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