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9나103372 판결(재판장 : 성백현 부장판사)
● 요지 : 원고의 대출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피고가 그 업무 중 일부인 간이신용조사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한 간이신용조사에 의하여 피고가 신용보증하고 이에 의하여 원고가 대출을 하였는데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고의 간이신용조사업무 등과 관련하여 피고의 신용보증채무가 면책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