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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나85412 판결(재판장 : 조인호 부장판사)
● 요지 : 조합설립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 설립인가처분의 요건에 불과한 조합설립행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면서, 그 소가 공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소는 이송 후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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