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3. 22.자 2010라535 결정(재판장 : 이종오 부장판사)
● 요지 : 발송송달된 법원의 보정명령을 수령한 당사자가 보정명령을 수령한 때를 기준으로 보정명령에 기재된 보정기한을 준수하여 보정에 응했다면, 발송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비추어 법원이 정한 기간을 도과하였더라도,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추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