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의 추후보완
작성자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작성일 2010-03-26
조회수 40960
첨부파일  [1]2010라535.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3. 22.자 2010라535 결정(재판장 : 이종오 부장판사)

● 요지 : 발송송달된 법원의 보정명령을 수령한 당사자가 보정명령을 수령한 때를 기준으로 보정명령에 기재된 보정기한을 준수하여 보정에 응했다면, 발송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비추어 법원이 정한 기간을 도과하였더라도,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추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다음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기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