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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3. 19.자 2010루51 결정 (재판장 : 조용구 부장판사)
● 요지 : 해임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한 사안에서,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해당 기관의 대내외적 법률관계에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해당 기관이 목적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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