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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노3556 판결 (재판장 : 김상철 부장판사)
● 요지 : 피고인이 23세 여성과 16세 여성에 대하여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안(16세 여성에 대한 강간범행은 미수)에서,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사정은 있으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은 그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피고인은 범행 당시 군복무 중이어서 관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그 후 전역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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