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성범죄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0-03-21
조회수 41646
첨부파일  [1]2009노3556.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노3556 판결 (재판장 : 김상철 부장판사)

● 요지 : 피고인이 23세 여성과 16세 여성에 대하여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안(16세 여성에 대한 강간범행은 미수)에서,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사정은 있으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은 그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피고인은 범행 당시 군복무 중이어서 관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그 후 전역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기준
다음글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