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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9나38065 판결 (재판장 : 이기택 부장판사)
● 요지 : 계약기간, 이익분배, 손해배상, 위약벌 등 연예인 전속계약상 중요 조항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활동의 자유를 심하게 구속하는 내용이어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나머지 계약조항들만으로는 전속계약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사자들 역시 나머지 조항들만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전속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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