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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2. 4. 선고 2009누18891 판결 (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
● 요지 :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제도나 산업재해보상 제도가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는 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지,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까지 보상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기왕증 기여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업무가 질병 발생에 기여한 정도의 차이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가 현저히 달라지는 불합리성을 해소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사건에서의 기왕증의 기여도 개념을 산업재해보상제도에 있어서도 도입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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