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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2. 19. 선고 2008나96620 판결 (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
● 요지 :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 운전자의 과실이 크나 사고 장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도로관리의 책임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차량과 탑승자를 안전하게 방호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로서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뿐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도 그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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