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시와의 ‘난지도 노을공원 조성․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라 난지도 노을공원 내에 대중골프장을 설치하고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을 한 데 대하여, 위 골프장이 영리목적 체육시설이 아니고 공공체육시설이므로 체육시설업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등록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