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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9. 8. 27. 선고 2008나89189 판결(재판장 : 조인호 부장판사)
- 판결 요지 : 요양급여기준에 위배되는 병원의 원외처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 약국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했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통보에 따라 그 요양급여비용을 약국이 아닌 병원에 대하여 징수처분하는 것은 당연무효이므로(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두6642 판결 참조) 병원측은 그 징수처분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나, 다른 한편 병원이 부당한 과잉 원외처방으로 공단으로 하여금 약국 등에게 보험급여비용을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하는 것은, 당해 원외처방이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하여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위법성조각사유)이 없는 한,‘공단에 대한 관계’에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공단은 과잉 원외처방을 한 병원의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할 수 있으며, 결국 병원으로서는 위와 같이 당해 원외처방이 최선의 진료를 위하여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정당행위라는 구체적 사정이 주장․입증된 금액에 한하여 공단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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