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기존의 조직인 대한의사협회나 성남시의사회를 이용하여 신○○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 특히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반드시 총회 등의 정식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