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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9. 10. 1. 선고 2009나4000 판결 (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
- 요지 : 종중의 존재목적, 입양의 효력, 종중 구성원 및 제사주재자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타가에 출계한 자 및 그 후손들도 ‘생가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인 이상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자손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관습 내지 관습법은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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