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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재심개시결정(2009.9.15.자)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9-09-21
조회수 41856
첨부파일  [1]2008재노20.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9. 9. 15.자 2008재노20 결정 (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

 

- 요지 :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증언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제5호(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재심사유를 인정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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