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9. 9. 15.자 2008재노20 결정 (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
- 요지 :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증언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제5호(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재심사유를 인정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