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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8. 8. 20. 선고 2008나83761 판결 (재판장 : 곽종훈 부장판사)
- 요지 : 환자 및 보호자와 의사 또는 의료기관 사이에 의료계약이 성립할 때 그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환자측이 부담하는 의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환자측이 이를 위반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인이 진료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거나 환자에 대한 진료과정상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의료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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