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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9. 8. 21.자 2009라997 결정 (재판장 이성보 수석부장판사)
- 요지 : 계약 체결 과정, 계약의 내용 자체가 환율변동을 예정하고 있는 점, 채권자가 수출규모가 크고 외환거래 경험이 많으며 키코계약 경험도 여러 번 있는 기업인 점, 계약 당시에는 환율하락에 따른 환헤지의 필요가 컸고 채권자가 이를 위하여 키코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업이 주된 내용을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환율급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은행도 반대거래 등을 통하여 기업과 체결한 키코계약에 대한 헤지행위를 한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환율이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의 내용 자체가 약관규제법에 위배된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은행이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기업을 기망하였다거나 기업이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도 볼 수 없으며, 사정변경 등 신의칙에 기한 해지권이나, 은행의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고, 기업의 재무상황이 양호하므로 가처분을 발령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할 수 없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여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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