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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나46021 판결(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
- 요지 : 갑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은 원고가 그 진단 결과를 믿지 못하고 재진을 받기 위하여 을 병원에 내원하였는데도, 을 병원의 의사가 적절한 방법의 조직검사를 다시 실시하지 아니하고 갑 병원의 조직검사 결과만을 믿고 촉진 외에 별다른 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실시하였으나 절제된 조직에 대한 검사결과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은 사안에서, 을 병원의 의사에게는 유방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진단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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