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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9. 7. 14. 선고 2008나93867 판결(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
- 요지 : 분양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안내책자 및 견본주택을 통하여 각 세대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실이 제공될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경우 전실 제공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광고 내용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나 기대 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분양자가 계약 체결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를 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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