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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8나47949 판결 (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
- 요지 : 제왕절개술로 신생아가 태어났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증상을 보이자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태아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의 결정적 판단기준을 미국산부인과학회 위원회가 1991년에 발표한 기준과는 달리 「① 제대동맥혈 내 ph〈7.00의 대사성 또는 호흡-대사 혼합성 산혈증, ② 경련, 혼수상태 또는 저긴장도의 신생아 신경학적 후유증 동반, ③ 출생 후 2주 이내의 뇌CT촬영경과」로 제시하고, 이에 따라 소속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신생아에 대한 관찰의무를 소홀히 하여 태아저산소증을 뒤늦게 발견함으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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