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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술환자에게 부적절하게 항생제(반코마이신)를 사용한 의사의 과실 및 그와 환자의 내성균으로 인한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2009.2.3. 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9-04-30
조회수 43179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2006나43639.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6나43639 판결 (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


- 요지 : 일반적으로 타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나 독한 균주에서 마지막에 사용되는 강력한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초기에 함부로 투여하는 경우 비록 발생빈도는 높지 않더라도 환자가 보균 중인 균이 내성균으로 바뀔 수 있음에도, 수술의사가 감염소견이 없는 척추수술 환자에 대하여 그와 같은 경우 흔히 추천되는 항생제가 아닌 반코마이신을 용도와 용법이 불분명하게 투여하였고, 그 후 환자의 수술부위에서 반코마이신에 내성을 가진 MRSA(슈퍼박테리아의 일종)이 검출되었으나 반코마이신을 사용할 수 없어 수술 후 염증으로 인한 장애가 남은 경우, 의사의 과실 및 그와 내성균으로 인한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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