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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대위변제 당시 채권최고액이 피담보채무액을 상회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에게 이전되는 채권 및 근저당권의 범위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제3취득자의 범위 (2009.3.19. 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9-04-06
조회수 43796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2008나92192.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9. 3. 19. 선고 2008나92192 판결 (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


- 요지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대위변제 당시 채권최고액이 피담보채무액을 상회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에게 이전되는 채권 및 근저당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법문이 제3취득자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 채무자로부터 저당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당해 저당권이 채무자의 출재 등으로 소멸하였다고 믿을 여지가 있는 경우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는 점, 보증인의 대위변제로 인한 권리이전도 부기등기에 의한 공시를 통하여서만 제3취득자를 상대로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시키는 것이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민법 제48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제3취득자에는 채무자로부터 저당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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