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8. 10. 14. 선고 2007나55875 판결(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
- 아파트 최상층에 당첨된 수분양자의 다락방 부분에 대한 추가부담금을 조합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동일 체적 주거용 방실의 40%로 제한하여 인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