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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나27903호(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
2. 판결요지
피고는 1996년 1차 붕괴사고를 통하여 연천댐의 설계․시공의 기초가 된 계획홍수량 및 통수능력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어 1996. 7. 26. 당시와 유사한 정도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 연천댐이 다시 붕괴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당초 연천댐 복구공사계획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적어도 다음해 홍수기 전까지는 홍수에 대비한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한다) 부족한 통수능력을 보완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연천댐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며, 위와 같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면, 연천댐의 재붕괴를 회피할 수 있었거나 그로 인한 손해발생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인데도 위와 같은 연천댐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댐 설치와 관리에 관한 잘못으로 인하여 연천댐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2차 붕괴사고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많은 홍수유출량이 발생함에 따라 한탄강 유원지 지역의 수위가 댐 파괴가 없었을 경우에 비하여 급격한 상승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댐 설치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영평천의 유수가 영평천의 제방을 넘어 백의리로 침투하여 백의리지역이 침수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연천댐의 관리자 및 점유․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호우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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