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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누8699(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
2.판결요지
온천발견신고자가 온천공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국유인 하천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온천개발․이용을 위한 토지굴착이나 온천이용허가를 우선하여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 등으로부터 굴착을 위한 동의를 받기도 어렵다고 보이는 등 온천의 개발․이용가능성이 희박하고, 나아가 원고가 행정재산인 하천부지에 온천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을 하는 것도 어려워 보이는 이상, 원고가 신고한 온천의 개발․이용가치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온천발견신고를 반려한 행위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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