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불량 국민방독면 제조업체에게 정화통 교체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사례(2008. 9. 12. 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작성일 2008-10-16
조회수 41850
첨부파일  [1]2007나66547.pdf
국가가 방연 성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민방독면을 제조하여 납품한 업체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하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5년이라고 판단하여 ,위 업체가 국가에게 국민방독면 정화통 교체비용에 상당하는 43억여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은평뉴타운 개발사업 관련 이주대책 기준일을 임의로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08.8.28.선고)
다음글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 항소심 판결문(08.10.10.선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