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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음악사이트 운영자 또는 음원서비스 제공자가 음악저작물의 일부를 절단, 발췌, 변환하여 전송하는 서비스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다고 한 사례(08.9.23.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8-09-25
조회수 42126
첨부파일  [1]2007나70720.pdf
 [2]판결요지(2007나70720).hwp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민사 5부, 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

 

음악사이트의 운영자 또는 음원서비스의 제공자가 타인의 음악저작물의 일부를 무단으로 절단, 발췌, 변환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전송하는 미리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벨소리 등의 서비스는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음악의 완전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다고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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