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 7. 8. 선고 2007나80093 판결(민사 5부, 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
외국에서 발생한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그 나라에서 저작권의 이중양도를 하고, 선순위 외국 양수인보다 후순위 국내 양수인이 먼저 저작권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저작권양도의 대항요건 및 효력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보호국법인 국내법을 적용하여 선 등록명의인이 적법한 저작권자로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