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으로 된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한 경우 합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조합재산인 토지는 그 합유등기를 잔존 조합원 단독 명의의 등기로 변경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잔존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그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잔존 조합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