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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제 골프장 회원권에 있어서 입회계약서의 조항이 마치 회원자격의 존속기간 또는 회원계약의 계약기간을 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계약서의 다른 조항의 내용, 계약체결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골프장 및 관련 골프장의 회칙․이용약관․운영실태, 관계법령, 예탁금제 회원권의 특성, 회원모집시의 광고내용, 직원들의 설명내용 등을 종합하여 입회계약서상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거치기간의 성격을 가지면서 그 기간동안에는 탈회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약정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하여 입회계약에서 정한 보유기간의 만료 자체로 입회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퇴회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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