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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2008누6389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재판부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
판결요지 :
대학교수의 재임용을 위한 업적심사를 할 때 심사방법 및 채점기준의 설정은 업적심사를 담당하는 자가 업적심사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고, 그러한 기준 등에 의한 업적심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적심사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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