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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7나77165 징계무효확인 판결
재판부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
판결요지
- 피고 연맹의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상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징계절차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 결의 및 재심사 요구에 대한 결의에 참석하고, 이사회에 대한 징계 결의를 보고하는 절차에 관여하였다면, 이 사건 제명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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