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징계혐의사유 피해자가 제명결의에 관여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본 사례(08.7.25.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8-08-25
조회수 40879
첨부파일  [1]2007나77165.pdf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7나77165  징계무효확인 판결

재판부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

 

판결요지

- 피고 연맹의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상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징계절차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 결의 및 재심사 요구에 대한 결의에 참석하고, 이사회에 대한 징계 결의를 보고하는 절차에 관여하였다면, 이 사건 제명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정관의 위임없는 인사규정에 근거한 당연퇴직처분을 무효라고 본 사례(08.7.25.선고)
다음글 주말부킹권을 비회원에게 판매한 회원제 골프장 경영진에게 배임수재죄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08.7.11.선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