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경영진이 주말 부킹권을 부킹대행업체를 통하여 비회원에게 판매한 행위는 골프장 경영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