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뢰인에 대한 변리사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는 “변리사가 외국의뢰인에게 청구서를 발행한 날”이 아니라 “청구서를 발행하여 외국의뢰인으로부터 지급을 약속받거나 실제로 송금받은 때”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