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술품을 허위로 감정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