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감금당해 있던 피해자가 탈출하려다 사망한 사건에서 감금“치사”부분에 대한 죄책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08.7.25.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8-08-24
조회수 41057
첨부파일  [1]2008노1419.pdf
감금당해 있던 피해자가 5층 베란다에서 탈출하려다 사망한 사건에서, 이 사건에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감금“치사”부분에 대한 죄책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고미술품을 허위로 감정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08.7.25.선고)
다음글 법무사가 아닌 자가 경매대행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한 사례(08.7.15.선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