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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학교를 비방하는 표현을 하였으나 제적처분을 할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08.7.18.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8-08-24
조회수 40065
첨부파일  [1]2008나780.pdf
 

언론인터뷰에서 학교에 대한 비방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였으나 제적처분을 할 정도까지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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