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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누24731(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
<판결의 요지>
1. 한국방송공사는 정부투자기관이면서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2. 당초에는 방송을 전제로 하여 수집된 취재물의 가편집본이었으나, 프로그램의 내용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방송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이후에 담당 프로듀서가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더빙 및 자막처리를 하여 제작하여 한국방송공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원본 편집테이프도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된다.
3. 이 사건 정보 중 참가자의 성명, 얼굴, 음성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 인터뷰 경위, 진술 내용, 이 사건 정보가 제작된 후 그 방송 및 공개 여부가 법정분쟁에 휘말리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공개될 경우 참가자들의 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등을 침해할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비공개 대상정보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특정하여 그 부분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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