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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나10727 (재판장 정현수 부장판사)
<판결의 요지>
1. 자동차배상법상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2. 관광버스 운전사가 1차 사고 후 버스를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시킨 다음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하차하면서 따로 차내 방송 등을 통하여 승객들에 대하여 버스 내에서 안전하게 대기하라는 등의 주의를 주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등 일부 승객이 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버스에서 하차하여 버스 후방 고속도로 갓길 상에 서 있다가 정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수습 등이 이루어진 후에는 다시 위 버스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기로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는 2차 사고 당시 비록 관광버스에서 하차하고 있었지만 운행 중인 관광버스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승객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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