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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나60990(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
<판결의 요지>
1. 언론사와의 뉴스기사 공급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기사를 송고된 대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 가능한 상태로 두는 데 그치지 않고, 이에 더 나아가 관련 기사들의 제목이나 기사 내용을 적극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치하여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는 유사 편집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해당 기사로 인하여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공간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삭제요청이 있기 전이라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인터넷 포털업체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내용의 표현물들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유포되도록 방치하거나 일정 부분 기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관련 게시물의 작성자의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66조 제3항에 따라 게시물 작성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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