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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상해치사의 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1심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없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상해치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범행만으로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위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상해치사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2년을 선고함.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유죄로 결론을 바꾼 최초의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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