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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8노518(재판부 : 형사 9부)
판시내용의 요지
1. 유동성 위기에 처하여 재무상태가 부실한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이 합병함에 있어 외환은행이나 그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로서는 합병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욕구와 목표가 있었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는 외환카드의 감자가 필요하고도 유용한 방안으로 인식되었으며, 론스타펀드는 위 이사회 이후까지도 위와 같은 인식을 유지하여, 합병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과 함께 감자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상태의 추이에 따라 여러 가지 방안 중 자신에게 가장 유용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기자간담회에서의 발표나 발언 내용은, 허위의 사실 유포나 투자자 등을 기망하는 위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
2. 피고인에게 국회 정무위원회가 출석요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국회의원 개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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