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08. 6. 24. 선고 2007노653 증권거래법위반 사건
재판부 :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
- 피고인들이 ‘엘지카드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와 유상증자 필요성’이라는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고, 2003. 10. 29.~30.경 엘지카드의 3/4분기 경영실적 공시와 유상증자 공시가 이루어졌음에도 주가의 급격한 하락이 없어 피고인들이 주식매도를 하여 손실회피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